⑴ 지도 법적고지
대한측량협회 심사필 제2008-018호(2008.01.09)1. 지도는 측량‧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4조,제15조,제16조,제19조,제20조,제21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는 복제, 국외 반출, 본 지도를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2. 위 사항의 위반자는 측량‧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08조 및 109조에 의거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